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노241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관련 법령의 부지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측면이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요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였다는 것인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

하더라도, 일종의 사업에 해당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함에 있어 관할 행정청의 또는 관할 행정청에의 허가신고등록 등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은 사회 일반의 평균인이라면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우리 사회의 수준을 고려하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함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의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대중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더하여 보면, 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