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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1 2014고정1415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 중랑구 일원에서 사무실 없이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B’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5. 11. 01:38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F, G, H로부터 각각 시간당 5,000원의 소개비를 교부받기로 하고 이들을 위 노래연습장에 접대부로서 알선하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1. 노래연습장업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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