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0. 4. 28.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을, 2004. 5. 14.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로 징역 1년을, 2011. 3. 18.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4년 및 7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각 선고 받았고, 2016. 12. 21.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7. 10. 17. 03:40 경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1703호에서 성명 불상의 호객 행위자에게 14만 원을 주고 그를 통해 소개 받은 D( 여, 28세, 태국인) 과 1회 성 교하였다.
2. 강간 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과 콘돔을 낀 채 1회 성 교를 하였음에도 콘돔으로 인해 제대로 성욕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콘돔을 벗고 위 피해자에게 다시 성교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목을 왼팔로 누르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 및 판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위치 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