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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3.31 2015고합1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1. 9.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08. 6.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10. 8.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4.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7세) 의 아버지의 후배로 2013. 7. 말경 피해자의 할아버지 장례를 도와주며 목포시 D,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피해자의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 기재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동생 F의 진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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