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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6.16 2017고단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224』 피고인은 B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2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계백로에 있는 계백 사거리를 논산 오거리 쪽에서 부적면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46세) 운전의 D 젠 트라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과 3 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34 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E 과 위 E 운전의 K5 승용 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2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2017 고단 283』 피고인은 2017. 4. 24. 10:00 경 논산시 해월로 236-13 논 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해월로 204 통 큰 도매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2017 고단 224 사건 수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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