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5. 17. 경까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66,146,500원 상당을 임의로 안산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자금을 횡령하던 중, 이 사건 영화관의 매출액이 정상적으로 회사로 입금되었는지 확인해 달라는 위 회사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횡령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허위 증빙 서류를 작 출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0. 21:00 경 이 사건 영화관에 있는 운영 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C 명의 국민은행 통장을 2부 복사한 후, 사 본 중 1부에서 필요한 숫자와 글자를 오려 낸 후 다른 1부의 ‘20160307 인터 넷 *605,000 F 쿠폰제작 *37,074,831 문래동’ 글자 위에 ‘ 유통 입금 2/1-2 /29 *45,976,000’, 남은 금액 란 밑에 ‘83,655,831 안 산’ 이라는 숫자와 글자를 1 자씩 오려 붙였다.
이어 피고 인은 위 통장 뒷면을 2부 복사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0406 인터 넷 E 매출 문래동’ 글자 위에 ‘ 유통 입금 3/1-31 *16,693,932’, 남은 금액 란 밑에 ‘94,807,621 안 산’ 이라는 숫자와 글자를 1 자씩 오려 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통장 사본을 만들어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국민은행 통장 사본 2매를 변조하였다.
3.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5. 21. 00:00 경 위 2 항과 같이 변조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국민은행 통장 사본 2매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C 소속의 G에게 모사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공소장변경허가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