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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8 2017다259599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이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2015. 12. 1. 법률 제1352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그 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최초로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한편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는 특허법원이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을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및 제32조 제2항은 이러한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6. 1. 1. 전에 소송계속 중인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위 시행일 이후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상표권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는데, 2015. 10. 23. 제1심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위 개정 법원조직법 시행일 이후인 2016. 8. 25.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따라서 위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그에 대한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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