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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1. 23.자 2017나2044122 결정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 ,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에 따라 특허법원에 관할권이 있고,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에 의하여 특허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국방과학연구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식)

피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지에스나노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강지영 외 3인)

주문

이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이송한다.

이유

이 사건은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 ,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에 따라 특허법원에 관할권이 있고,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한규현(재판장) 김용하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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