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정광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에서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고객에게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의 보장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펀드 및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2006. 10. 13. 11:01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지번 생략) 공소외 1 주식회사 ○○본부점 금융센터 객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전화로 CJ2Star4초이스 파생상품 투자신탁 1-1호 펀드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요새 나오는 펀드들은 실제로 원금손실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공소외 1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전혀 원금손실뿐만 아니고 다 조기상환으로 끝이 났고, 저 개인적으로도 2004년부터 지금까지 100% 일체 다 조기상환을 했다. 실제로 주가가 빠지는 상황에서도 반토막이 나도 원금은 손실이 안 나게 구조를 계속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여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부칙 제41조,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0호 , 제5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유죄 및 양형이유]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정도만으로는 이 사건 적용법조상의 “투자원금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 정도라면 원금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라 평가할 수 있음
○ 피고인과 공소외 2의 거래관계,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전과관계(초범), 범행경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