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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8 2015나399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15.경 피고로부터 ‘201그램 영농조합 파랑새’라는 유통회사(이하 ‘이 사건 유통회사’라 한다)에 투자하면 매주 일정한 투자수익을 지급받다가 3달 후 투자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위 회사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위 회사에 투자할 경우 투자원금의 반환을 보장 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17. 원고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원고의 투자원금을 보장하는 의미로 원고에게 차용금 11,000,000원을 2014. 8. 17.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1.경 이 사건 유통회사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11,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일정 기간 동안 위 회사로부터 매주 일정 금액의 투자수익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위 회사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로부터 위 투자원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을 보장하기로 약정한 투자원금 상당의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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