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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18 2014가단1798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30. 피고 B에게 이자 900만 원, 변제기 2012. 6. 20.로 하여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F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나 F는 2012. 6. 30.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다. F는 2014. 1. 10.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이 F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위 피고들의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2014. 3. 4.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4느단76호로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2.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36%(1억 원에 대한 3개월치 이자 900만 원을 계산하면 월 12%, 연 36%가 된다)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30%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 30%에 따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대보증인인 망 F의 상속인인 피고 C, D, E은 주채무자인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상속지분별로{피고 C 42,857,142원(= 1억 원 x 3/7), 피고 D, E 각 28,571,428원(= 1억 원 x 2/7), 원 미만 버림} 위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36%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3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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