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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1 2016가합39033
매입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및 관련 법령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마포구 용강동 91-1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10. 1.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인수하여야 한다.

임대주택 매입비 협의의 경과 1) 원고는 2009. 12. 22. 마포구청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매입하여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매입비 산출조서를 제출하였다. 총 매입비는 건축비와 대지비를 합하여 산출되었는데, 건축비 중 지하층 건축비는 ‘지하층 중 지상층 바닥면적 1/15 이내는 지상층 표준건축비 적용, 지하층 중 지상층 바닥면적 1/15 초과는 지상층 표준건축비의 80% 적용’ 방식에 의하여 산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 19. 관련규정 및 서류 등을 검토 후 원고의 매입비 산정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검토결과를 통보하였다. 2) 원고는 2011. 7. 21. 피고에게 위와 동일한 방식에 의하여 건축비를 산정하되 임대주택의 세대수를 변경하여 매입비를 산출한 매입비 산출조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1. 9. 1. 원고의 매입비 산정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검토결과를 통보하였다.

3) 원고는 2014. 3. 18. 피고에게 위와 동일한 방식에 의하여 건축비를 산정하되 임대주택의 세대별 면적 및 구역면적을 변경하여 매입비를 산출한 결과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4. 4. 7. 원고의 매입비 산정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검토결과를 통보하였다. 임대주택 매입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4. 4. 21. 이 사건 임대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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