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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9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19:50경 B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42 벙개막창 앞 이면도로를 정자동 주택가 방면에서 정자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도로상에 정지한 뒤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해 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막연히 차량을 후진시킨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가다가 정지해 있던 피해자 C(21세, 남)이 운전하던 D 씨티에이스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피하려다가 오토바이 앞부분이 피고인 운전차량 뒷범퍼 부분과 접촉하게 되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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