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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2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3. 03: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택시기사에게 택시비 드리고 집으로 가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D에게 택시비를 지급한 후 위 C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위 E에게 ‘나랑 팔굽혀펴기 시합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이를 거절당하자 “야, 이 시발놈들아. 내가 너희들 이빨을 다 뽑아버린다! 야, 개새끼들아. 칼로 시발 눈깔을 찔러 줄라니까!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수갑을 채운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가 44만 원 상당의 책상과 서랍을 발로 차 손상하고, 위 경찰관들이 전주완산경찰서로 피의자의 신병을 인계하기 위하여 위 C지구대 앞에 세워져있던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위 순찰차의 우측 뒷문을 발로 차 수리비가 566,674원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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