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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52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8. 00:40 경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화장실에서 술을 마시고 변기에 발을 집어넣은 상태로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자, “ 경찰관이 여기 왜 왔냐,

니가 나보다 나이가 많아 이 새끼야, 똑바로 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권력의 확립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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