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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50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22:0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 남자 취객이 행인에게 시비를 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위 편의점의 종업원 G로부터 피고인을 편의점에서 데리고 나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1. 112 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권력의 확립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이 경찰관을 모욕한 행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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