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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53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5. 06:40 경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강남구 학 동로에 있는 논 현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에 정차한 후,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피해 자가 깨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이 씨팔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의 뒷좌석 바닥에 수 회 침을 뱉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5. 07:08 경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도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택시에서 나오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 왜 깨워, 씨팔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서울 구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G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 단속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권력의 확립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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