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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54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03:55 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 '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그만 하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수회 밀치는 등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권력의 확립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과의 민사사건에서 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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