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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9 2019고단196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8.경 사기 피고인은 2014. 8.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약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같은 날 200만 원, 같은 달 14.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 총 2회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10. 9.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0. 9.경 군산시 나운1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맥주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친구한테 1,800만 원을 빌렸는데 친구 남편이 알게 되어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친구가 이혼하게 생겼다. 1,8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타고 다니는 차량을 팔거나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약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피고인 명의 계좌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4. 11.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9.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고 정식 교사자리가 하나 생겼는데 3,000만 원을 내야 교사로 채용될 수 있다, 그런데 1,5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교사 월급을 받아 그 전에 빌린 돈까지 전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사 채용공고가 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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