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고정388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8. 18:35 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길 7에 있는 서울 교회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주차해 둔 C 벤츠 승용차 앞에 피해자 D(44 세) 의 부( 父) E가 차를 주차해 두어 약 1 시간 30분 동안 주차장을 나가지 못하였는데, E가 차를 이동시킨 후에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서서 위 교회 교인들과 말 다툼을 하고 있어 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가 승용차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벤츠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CCTV 녹화 CD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