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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3.03 2016고단193 (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경 공주시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M( 군부대 이송결정 )에게 “ 내 벤츠 차를 렉 카 사무실 앞에 주차해 놓을 테니, 네 가 그랜저 차를 운전해 받아라.

네 보험으로 대물 처리하면 보험 보상금을 내가 현금으로 받아서 이미 부서져 있는 네 차량 수리해 주고 나머지 보상금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며 우연을 가장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 취하자고

제 안하였고, M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M은 2013. 8. 29. 16:05 경 공주시 신관동 도로에서 피고인 I이 주차해 놓은 R 명의의 S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M의 T 그랜저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그 후 M은 같은 날 16:07 경 피해 자인 삼성 화재주식회사의 콜 센터에 전화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과실로 인해 위 S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M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17. R 명의의 농협계좌로 11,50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아 이를 나누어 가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선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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