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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1 2017가단216270
가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현재까지 총 264,32,36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와 C는 1999. 12. 17.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피고는 2002. 7. 18.경 C로부터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지분을 이전받고 이를 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하였다.

다. B는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아래와 같이 총 387,621,066원의 적극재산이 있고,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포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13,342,601원, 광주성남하남산림조합에 대하여 11,480,000원, 광주시청 지방세 21,994,350원 합계 310,849,311원의 소극재산이 있다.

소재지 지목 면적(㎡) 단가(원) 지분 평가액(원) 1 광주시 D 전 273 149,000 1 40,677,000 2 광주시 E 도로 73 224,000 8/15 8,721,066 3 광주시 F 도로 165 161,000 1 26,565,000 4 광주시 G 답 62 228,000 1 14,136,000 5 광주시 H 답 1,134 37,000 1 41,958,000 6 광주시 I 임야 41,220 6,200 1 255,564,000 합계 387,621,06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감정인 J의 시가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되는 매매예약의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체납자 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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