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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14 2012고단190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D에서 고형연료(RPF)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8.경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인 G로부터 고형연료(RPF) 성형기 1대{이하 ‘신(新)성형기’라 한다}를 3억 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2. 중순경 피해자 회사에서 신성형기를 제작납품할 때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회사 소유의 중고 고형연료(RPF) 성형기 1대(이하 ‘중고 성형기’라 한다)와 3.5톤 지게차(덧발 및 버켓 포함) 1대를 임대기간 2012. 1. 8.부터 2012. 3. 7.까지, 월대여료 성형기 1,000만 원, 지게차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되 피해자 회사에서 2012. 1. 1.부터 2013. 3. 1.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주식회사 E을 위탁운영하여 그 수입에서 중고 성형기 대여료, 신성형기 매매대금 등을 우선 수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주식회사 E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중고 성형기와 지게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2. 14.경 피해자 회사와 분쇄기 구매 등의 문제로 2012. 2. 29.자로 위 위탁운영계약 및 위 성형기 및 지게차 임대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9.경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 성형기와 지게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에 있어서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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