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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12 2016고단30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아산시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사출성형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는 광명시 G에서 아들인 H 명의로 ‘I’ 이라는 중고 사출성형기 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위 F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2014. 4. 경 브로커를 통해 소개 받은 피고인 B와 함께 마치 피고인 A의 F이 피고인 B의 I으로부터 중고 사출성형기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신한 캐피탈 주식회사로 부터 리스 자금을 대출 받은 다음 그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분배하고, 나머지는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4. 5. 2. 경 위 I 사무실에서 「F 이 I으로부터 중고 사출성형기 SPE-450( 현대 성형기, 2009년 식) 1대를 7,500만 원에, TW330L( 태원 유압, 2000년 식) 1대를 2,300만 원에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에 필요한 자금을 9,300만 원을 리스 자금 형태로 대출해 달라」 는 취지의 시설 대여( 리스) 신청서 등을 작성한 다음 그 즉시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SPE-450 사출성형기는 위 F이 J 이라는 회사로부터 2,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기계였을 뿐 I으로부터 7,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것이 아니었고, 위 TW330L 사출성형기 역시 위 F이 종전부터 사용해 오고 있던 기계였을 뿐 I으로부터 2,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기계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I의 명의 자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K) 로 리스 자금 명목으로 7,8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L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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