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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42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5. 21: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617-3호 앞 교차로를 성수대교 쪽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압구정역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퇴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한 세균성 수막염 등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를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였으며, 결국 2013. 10. 7. 10:45경 서울 용산구 F 소재 G병원에서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진단서,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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