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3,332,356원, 원고 B에게 159,332,35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4. 15.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C는 2013. 4. 15. 21:00경 D SM7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617-3호 앞 교차로를 성수대교 방면에서 도산공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압구정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운전의 서울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망인으로 하여금 대퇴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고, 결국 2013. 10. 7. 10:45경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9 내지 21호증, 을 제1,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도 좌회전신호를 기다리던 전방의 차량들을 추월하여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시도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있어서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망인의 과실비율 20%). 또한 피고는, 망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