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8호증의 1 내지 15의 각 영상을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 ‘17:48경’을 ‘2015. 7. 11. 17:48경’으로, ‘19:40경’을 ‘같은 날 19:40경’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 ‘2015. 11. 2‘을 ’2015. 11. 3.‘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마지막행 ‘인정근거’에 ‘갑 제6, 16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2행 ‘을 제6호증의 6의 각 기재’ 뒤에 ‘당심 법원의 경상북도김천의료원,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제3행 ‘인정하였던 점’ 뒤에『⑤ 경상북도김천의료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망인의 진단명을 ’장시간의 열에 의한 노출 및 육체적 부담으로 인한 탈수가 주된 촉발요인이 되어 발생한 경련 및 부정맥 그리고 횡문근육해증이 병합된 급성신부전‘으로 보고, ’장시간의 더위에 노출 및 노동‘이 탈수 및 경련, 근육손상 등을 일으켜 급성신부전을 발생시킨 주된 원인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6행 ‘사고 당일의 날씨나 작업환경, 작업내용’을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 사고 당일의 날씨나 작업환경, 작업내용'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