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2.27 2012고정2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C마을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작하는 밭을 농로로 이용하여 왔는데, 피해자가 그 밭에 유자 묘목을 심어 다니지 못하게 하자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11. 18:00 무렵 위 밭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내 유자묘목을 뽑았냐”고 소리 지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이 잡년 오늘 죽인다”고 큰소리쳤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쫓아 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밭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손가락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9:00 무렵 피해자와 E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 택시 안에서 서로 말싸움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와 피해자를 붙잡았다는 내용의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