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와 E의 법정 진술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9. 06:00 경 군산시 C에 위치한 피해자 D의 깨 묘목 밭 근처에 위치한 자신의 논에 비료를 주기 위해 경운기에 비료를 싣고 운반 중 인부인 E에게 자신이 책임진다며 경운기를 운전 하라고 지시하여 경운기 바퀴로 피해자가 심어 놓은 깨 묘목 40개를 역과하여 시가 40,000원 상당의 묘목을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은 모든 책임을 진다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심어 놓은 깨 묘목 밭을 운전하였다는 E의 진술에 따라 기소한 사건인데, E은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자가 깨 묘목을 심은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피해자 밭을 지나서 운행하였고, 당시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 깨 묘목 밭을 지나서 운행할 것을 지시한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지시하였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E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공소제기의 근거가 되었던
E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원심 법정에서 번복되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그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E과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