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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1 2017고정22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21:0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종자를 아령으로 비벼 그 껍질을 벗기고, 은박지로 파이프 모양을 만든 다음, 불상량의 대마초 종자 껍질을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C와 함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 종자 껍질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 피고인은 C와 함께 대마초 종자 껍질을 흡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흡연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C가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초를 흡연하였고, 그 때 피고인, D이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② C는 2017. 11. 경 대마초를 구입해 모텔에 며칠 묵으며 혼자 흡연하다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 가서 흡연하였는데, 혼자 흡연할 것이라면 구태여 목격자를 만들게 될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인의 집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C는 E을 이 사건 외 별건 범행의 공범자로 허위 진술했다가 번복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함께 흡연하였다는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가 만 원을 빌려 주지 않아 서 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로부터 9일 후 체포된 것을 보면 피고인이 돈을 빌려 주지 않은 것이 체포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무고의 동기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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