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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269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3. 14. 17:45경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8길 18 지하철 4호선 회현역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KB국민 락스타 체크카드(카드번호 : D)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3. 14. 17:46경 회현역 나 게이트 24번 개찰구에서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지하철역 출입구 단말기에 접촉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지하철 요금 1,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3. 14. 20:01경 인천 서구 장고개로 337번길 16 농협하나로마트 가좌점에서 매장 점원에게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59,21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제3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2회에 걸쳐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3. 15. 14:23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8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 매장 점원에게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9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체크카드에 대해 분실신고를 하여 카드 승인이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교통카드 사용내역서, KB카드 승인거절 내역 명세서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내사보고(농협하나로마트 CCTV 확인 및 배달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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