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12. 18. 09:30경 경남 고성군 E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위 도로 우측에 있는 회화면 농로로 진입하고자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후 정지하였는데, 피고 차량의 뒤를 이어 위 도로의 2차로를 진행 중이던 F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은 정지한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하였으나, 피해 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은 제때 속도를 줄이지 못하여 위와 같이 정차해 있던 피해 차량의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려 그 앞부분으로 앞서 정차해 있던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2019. 1. 8. 피해 차량 수리비로 1,55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제1심 판결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80:20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구상가능액을 원고의 청구액 1,085,000원 중 그 과실비율 상당액인 31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의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과 제4항에 위반한 무리한 진로변경과 급정지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적어도 70%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원고 차량의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에 정해진 안전거리확보의무를 위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