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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7가합507446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11,375,158원 및 그 중 305,671,530원에 대하여 2002. 3.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부탁으로 2001. 9. 19.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소외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용하여 부담할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신용보증한도액 3억 원, 보증기한 2002. 3. 18.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소외 망 E(F생) 및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2001. 9. 19.경 소외 은행에게 신용보증서를 발행해 주었고, 피고 회사는 2001. 9. 19.경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3억 원을 변제기 2002. 3. 18.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소외 은행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2002. 1. 16.경 위 차용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02. 3. 25. 소외 은행에게 피고 회사의 차용금채무 305,671,530원(= 원금 3억 원 - 차감액 9,386원 이자 5,680,918원, 10원 미만은 버림)을 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는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행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 다음날부터 2005. 6. 15.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1%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회사 및 망 E, 피고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6가단460155호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및 연대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5. 15."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6,939,440원 및 이 중 금 305,671,530원에 대하여 2002. 3. 26.부터 2005. 6. 15.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07. 3. 29.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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