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411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8.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성인용품점에서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DOOZ 88000’ 2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