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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9 2014고정100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 1층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9. 18:35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비아그라를 2정을 10,000원을 받고서 C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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