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14:20 경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 항 리에 있는 당항포 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엑스 포로에 있는 자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인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격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 불리한 정상: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 차를 보유하며 이 사건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에 이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 유리한 정상: 최근 10년 내 음주 운전은 이 건 외에 1회에 불과 한 점, 다행히 단순 음주 무면허에 그친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할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우선 고려되는 측면이 있으나,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