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08 2017고단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 05:45 분경 처 B 명의의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41 소재 신흥 역 사거리 교차로를 숯 골 사거리 방면에서 중앙동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이를 간과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우리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수진 역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시내버스 우측 앞바퀴 부위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고 현장에서, 말을 할 때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술 냄새를 풍기며, 걸음을 걸을 때 약간 비틀거리면서 걷고, 혈색도 많이 붉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약 2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진( 음주 측정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