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1. 2013. 4. 20. 07:39 경 오산시 C에 있는 D 매장사거리에서,
2. 2013. 5. 11. 10:45 경 동 막 교차로 출구( 서 분당 IC에서 미 금 역 )에서,
3. 2013. 5. 25. 10:27 경 동 막 교차로 출구( 서 분당 IC에서 미 금 역 )에서,
4. 2013. 5. 26. 19:59 경 수원시 영통 구 이의 동 915-6 경기대학교 후문에서,
5. 2013. 6. 5. 10:55 경 동 막 교차로 출구( 서 분당 IC에서 미 금 역 )에서,
6. 2013. 6. 7. 11:51 경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 리 모란 터널 입구 600m에서,
7. 2013. 6. 11. 10:16 경 성남시 수진 역사거리( 수진 역에서 모란 방향 )에서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 대장
1. 보험 가입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