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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19 2017고단172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16: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국빈 관 나이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같은 동 수진 역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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