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창원시장으로부터 2007. 10. 22. 조합설립인가를, 2014. 6. 27.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15. 6. 1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해서는 같은 날 창원시 고시(고시 D)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소유한 사람으로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창원시장이 2015. 6. 19. 원고의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의 건물에 대한 감정 절차에 문제가 있고, 위 건물의 감정가도 주위보다 낮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감정 절차와 금액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가 별도의 소송 등 다른 절차를 통해 감정 절차 및 금액의 부당성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원고가 위와 같은 청구원인으로 건물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이러한 주장은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