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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12 2016가단4658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창원시장으로부터 2007. 10. 22. 조합설립인가를, 2014. 6. 27.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15. 6. 1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해서는 같은 날 창원시 고시(고시 D)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으로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창원시장이 2015. 6. 19. 원고의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의 건물에 대한 감정 절차에 문제가 있고, 감정 금액도 부당하다. 따라서 정당한 감정에 의해 보상을 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가 별도의 소송 등 다른 절차를 통해 감정 절차 및 금액의 부당성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원고가 위와 같은 청구원인으로 건물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이러한 주장은 정당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감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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