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 청구의 요지 가) 피고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숨겼고, 피고가 원고와의 결혼을 약속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의 말에 속아 피고와 결혼할 것이라 믿고 2011. 1.경부터 2013. 6. 6.경까지 동거생활(사실혼관계)을 하였다.
나) 원고는 동거생활 중 2회 임신하였는데, ① 첫 번째 임신은 2011. 5.경 원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유산하였고, ② 2011. 9.경 두 번째 임신을 하였는데 2011. 9.말경 원고와 피고를 소개시켜준 C을 통하여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가 항의하자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였고, 2011. 10.경에는 피고의 부인, 누나 등이 찾아와 원고를 폭행하였다. 피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출산할 수 없어 임신중절 수술을 하였다. 다) 이로써 원고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위 청구는 사실혼 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므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원고는 이 사건 위자료의 청구원인을 ‘피고가 원고에게 유부남이 아닌 것처럼 속였고, 그로 인하여 동거를 하고 2회에 걸쳐 유산한 점을 이유로 한 위자료’라고 밝히고 있는바 원고의 2014. 10. 10.자 석명준비서면 참고 , ‘사실혼 파탄’과는 그 청구원인을 달리하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가 배우자가 있음에도 원고에게는 배우자가 없다고 기망하였는지 본다. (1 갑 제22호증의 1, 2, 3, 을 제5, 55호증, 을 제57호증의 1의 각 기재, D병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