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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고정43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시 중구 D 빌딩 302호에서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A을 실제 대표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의 관세법위반

가. 관세법위반( 관세 포탈) 누구든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수입신고 하여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사업상 이익을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 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2. 12. 18. 인천 세관에 신고번호 E로 중국산 의류 890벌을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원부 자재 가격이 한화 18,136,420원임에도 한화 7,003,282원으로 허위로 신고 하여 같은 달 20일에 수입신고 수리를 받는 방법으로 차액금액 한화 11,133,138원에 대한 관세 901,78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20.부터 2016. 04. 07.까지 24회에 걸쳐 별지『 관세법위반( 관세 포탈)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중국산 의류 35,827벌을 수입신고 하면서 원부 자재 가격을 저가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 한화 178,573,180원( 시가 281,096,890원 )에 대한 관세 14,316,990원을 포탈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가격조작) 누구든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사업상 이익을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 하여 부가세를 탈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4. 07. 07. 인천 세관에 신고번호 F로 베트남산 의류 2,064벌을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임가공 비가 한화 23,187,595원임에도 임가공 비를 허위로 저가신고 하여 한화 14,755,742원으로 신고 하여 같은 날 수입신고 수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07. 07.부터 2014. 10. 15.까지 총 7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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