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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26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5. 03:1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술집 화장실에서 일행과 다툰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호흡이 어렵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119 대원들과 함께 피고인을 적십자 병원으로 후송한 후 위 병원 의사로부터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귀가를 권유하자, 05:10 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에 있는 적십자병원 앞길에서 위 E, F에게 “ 사과를 원한다.

누워 있을 때 왜 비닐봉지를 왜 주지 않았느냐

”라고 하며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막고 팔을 잡아당기고, 순찰차에 몸을 기대고 조수석 바퀴 밑으로 발을 집어넣고, 조수석에 승차하는 등 위 E, F이 순찰차를 운행하여 철수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D 지구대 야간 근무 일지, 구급 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초범, 반성)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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