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년 경부터 2008. 10. 경까지 피해자 C( 여, 1978. 7. 생) 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C의 아버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08. 10. 초순 21:00 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장림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미용실 앞에서 피해자 C과 머리를 자르러 왔다가 피해자가 대인 기피증이 있어 미용실에 같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이 씹할 년 죽여 버린다.
” 고 고함을 치며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5. 20. 16:00 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회색 승용차를 타고 가 다가 위 피해 자가 가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승용차를 정 차시킨 다음 약 5미터 거리에서 빈 박카스 병을 피해자를 향해 힘껏 던져 피해자가 가까스로 피하게 만듦으로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일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일부)
1. D에 대한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을 심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사실혼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C의 친정집에 찾아가 박카스 병을 던지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