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359,770,829원 및 2015.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돈 중 122...
이유
1. 전제사실 및 청구의 표시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대출약정 및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을 하였고, 피고 B은 그 중 순번 1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1,056,000,000원으로, 순번 2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1,08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채무’, ‘이 사건 제2채무’, ‘이 사건 제3채무’, ‘이 사건 제4채무’라순번 약정일자 대출과목 대출원금 1 2012. 9. 26. 기타시설자금대출 880,000,000원 2 2012. 10. 10. 기타시설자금대출 900,000,000원 3 2014. 8. 4. 일반자금대출 50,000,000원 4 2014. 7. 3. 신용카드 한다). 나.
부산은행은 2015. 3. 31.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원리금일체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 회사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2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5. 9. 6. 1,367,150,491원을 배당받아, 그 중 880,000,000원을 이 사건 제1채무의 원금에, 나머지 487,150,491원은 이 사건 제2채무의 원금 610,000,000원에 각 충당하였다.
순번 대출잔액 연체이율 이자 (2015. 11. 2.까지) 1 0원 13.02% 100,145,788원 2 122,849,509원 12.95% 68,217,868원 3 48,561,318원 13.49% 6,542,995원 4 10,771,575원 24.90% 2,681,776원 합계 182,182,402 177,588,427원
라. 2015. 11. 2. 기준 원고의 양수금채권의 채권원리금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피고 A 주식회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피고 B : 다툼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