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를 받아 피해자 C( 여, 45세 )에게 돈을 빌려 주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왜 안해 주려고 하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초 순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한번 안대 주면 동네에 소문을 다 내고, 니 남편이 있는 교도소로 찾아가 남
편에게도 알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간 적이 없고, 피해자를 강간하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