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9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양 사무실에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3. 12. 14:3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내에 커피를 마시기 위해 방 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 남, 68세) 이 커피를 주지 않고 나가라는 말에 화가 나 "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금은 방에서 나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 자의 위 금은 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