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8고정7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 13:00 경 수원시 권선구 B, 피해자 C(44 세, 여) 이 운영하는 ‘D ’에 손님으로 방 문하였다.
피고인은 술과 음식을 시켜 먹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여자 손님에게 “ 나랑 부 킹하자” 소리쳤고 피고인의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때릴 듯한 행동으로 다른 손님들을 내쫓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영수증,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