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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01 2016고단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22:53 경 천안시 봉명동 투 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쌍용동 로데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 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차량을 처분하였다고

는 하나 양수인이 피고인의 매제로 그 진정성에 의문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경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및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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